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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로부터 1년경과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삼46014-654생산일자 1999.04.01.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91, 199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아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 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