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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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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667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녀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녀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949, 1998.5.27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 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