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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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정당하게 입증된 금액의 증여대상 해당 여부재삼46014-949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신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618, 1997.11.6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