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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취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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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760생산일자 1999.04.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775, 1997.7.18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