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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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재삼46014-761생산일자 1999.04.2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일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귀 질의의 경우 2개의 근저당권 모두가 평가기준일 현재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601, 1997.7.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