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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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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권액의 계산방법
재삼46014-878생산일자 1999.05.10.
AI 요약
요지
하나의 채권을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채권을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그 채권액을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938, 1995.7.29

【질의】

본 민원인은 부모님 공동소유인 별첨의 A, B, C, D 4필지 토지 중 C와 D 2필지의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고자 하는 바, 동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이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가) A, B, C, D 토지의 공시지가 및 토지의 특성 등

A, B, C, D 토지는 모두 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A, B의 토지는 대로변에 접해 있고 C 토지는 일부가 도로에 접하고 D 토지는 맹지임. (별첨도면참조) 따라서 본 증여일 현재 A, B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900만원이고 C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당 700만원이며, D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당 450만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남.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 증여일로부터 2년 8개월 전에 담보감정을 한 바 있음. 당시 감정은 각 A, B, C, D 개별필지에 대하여 감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1필지로 보아 일괄하여 1㎡당 750만원으로 평가하여 교육보험사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음. 물로 현재도 합필하거나 변동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A, B 두필지는 동생들한테 상속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첫째, C와 D의 토지는 위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시가 감정한 바가 없고 위 감정은 증여일로부터 2년 8개월 전에 ○○감정원에서 감정한 것이고

둘째, A, B, C, D의 각 토지 특성에 따라 개별 필지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일단의 부지를 1필지로 간주하여 단일가로 감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C와 D의 개별토지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며(A, B의 공시지가는 D의 두배임),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C와 D는 결국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 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셋째, 만약 C와 D의 토지 증여가액을 위 감정금액(1㎡당 750만원)으로 한다면 향후 A와 B를 당시 동생에게 증여할 때 A와 B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위 감정가격(1㎡당 75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다른 재산과 증여재산을 일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