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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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재삼46014-920생산일자 1999.05.15.
AI 요약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손자가 조부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