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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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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재삼46014-920생산일자 1999.05.15.
AI 요약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542, 1998.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손자가 조부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