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81-4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 범위〕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81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78, 1999.1.14
【질의】
실지 종중 소유재산을 종중원인 갑, 을, 병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고 있던, 부동산(임야)을 1997. 2. 양도하고 명의자인 종중원 갑, 을, 병이 부동산 양도사전 신고납부를 한 후, 과세관청에서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종중이므로 1998. 12. 양도소득세를 종중을 1과세자로 하여 경정(합산과세)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실지소유가 종중인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중원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신고의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실지 소유자인 종중에 과세하는 경우 당초 신고가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을설> 종중재산을 종원명의로 수탁하고 있었던 것은 선대로부터 종회의결에 따라 종중땅을 관리해오던 오랜 관습이며, 명의가 종원들에게 있다하나 문중에서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부동산 양도후 명의자인 종원들이 세법에 규정한 신고의무를 적법이 이행하였다면, 종원들의 신고내용 그대로 종중을 1과세자로 하여 경정(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무신고(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가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부과된 소득금액은 결정취소하되 그에 따른 세액은 실소유자가 납부한 세액이므로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569, 1993.3.11
【요약】
명의위장양도의 경우 타인명의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위와 같은 경우 명의자에게 부과한 소득금액은 결정취소하되, 그에 따른 세액은 실소득자가 납부한 세액이므로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또한 소득자의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본건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관 세무서에서 실지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에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징세46101-2457, 1998.9.7
【질의】
당사는 공장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명의 수탁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부동산실명법에 의거하여 1996. 5. 31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소득세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음.
문제는 과거 명의 수탁자 이름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잘못되어 명의 신탁자(소유자) 이름으로 소득세를 바로잡아 정리하려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① 갑 설
명의 수탁한 재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에게 착오 납부등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에 의거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 가산금을 계상하고 명의신탁자(소유자)에게는 명의 신탁재산으로 인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경정하고 명의 신탁자에게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다만 명의 수탁자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명의 신탁자의 경정된 세액에 먼저 충당하여야 함.
② 을 설
명의 수탁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인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기납부된 소득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명의 신탁자(소유자)의 신탁재산의 임대소득으로 경정된 소득세에 충당하고 명의 신탁자에게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③ 병 설
명의 수탁자의 착오 납부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명의 신탁자(소유자)의 신탁재산의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경정된 소득세에 충당하고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 가산금은 계상하지 아니하고 명의 신탁자(소유자)에게 경정된 소득세에 대하여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회신】
타인명의로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환전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소유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실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 징세46101-1451, 1999.6.21
【질의】
실질소득자가 아닌 명의자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아닌 당초 명의자의 신고내용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일로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함.
<을설>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만을 환급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