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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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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인 경우 면적 및 가액기준
재산46014-384생산일자 2000.03.2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적 및 가액은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적 및 가액은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