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시 자산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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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재일46014-1327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자산의 대금을 월부 등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계약시 약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수자의 자금사정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위의 “3회이상” 또는 “1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계약시 약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산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조건(귀 질의의 분묘이장에 해당함)의 이행 지연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1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