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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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재일46014-1361생산일자 1999.07.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위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1세대의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386, ’97. 2. 2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부모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1497, 1994.6.4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에 규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