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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지하실 면적의 포함여부
재일46014-1500생산일자 1999.08.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주택의 연면적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주택의 연면적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기 2.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95.12.30.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9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