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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 소유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재일46014-1779생산일자 1999.10.05.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일46014-2891, 1995.11.4

【질의】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1976. 7.에 남편명의로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1985년에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가서 현재 어렵게 살고 있음.

이민 후 남편이 1989년 사망하여 본인이 그 주택을 취득하였고, 현재 그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데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줄 알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이미 거주자였을 당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을설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므로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이민을 간 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임.

재일46014-1540, 1997.6.24

【질의】

o 1984년 2월 1주택 보유

o 1993년 11월 1주택 상속(상속으로 인한 2주택 보유)

o 1994년 6월 이민

o 1997년 6월 당초 보유주택 양도(비거주자)

1. 비거주자 상태로 기존 주택 양도시(1984년 취득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2. 또 1997. 6.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거주자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위와 같이 기존주택 양도시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기간 3년에도 불구하고 상속의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지.

【회신】

1.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1866, 1997.8.2

【질의】

본인은 1987. 7.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28평)를 매입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음(그 외는 없음).

1991. 11. 12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며, 이에 아버님이 소유했던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31평)를 어머니와 형제들이 협의하여 제 명의로 상속하였음. 그리고 1994. 6.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뉴질랜드로 이주하였음. (영주권자일 뿐 국적은 대한민국임) 본인은 지금 일시 귀국하여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주택을 처분하여 1997. 8. 21(잔금지급일)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어야 함.

그런데 본인이 해외 거주자이므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함.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회신】

1.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