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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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재일46014-1789생산일자 1999.10.0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상기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989, 1998.5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2.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