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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으로 완공된 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351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 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일46014-1439, 1997.6.10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이상 의무경작기간내에 대토한 농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종전농지의 산출세액에 대해 대토한 농지총면적중 양도한 면적비율 만큼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중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70-1144, 1997.5.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