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114생산일자 2000.09.16.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649, 1999.4.1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