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원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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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원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시의 과세여부재산상속46014-775생산일자 2000.06.28.
AI 요약
요지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