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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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의 과세표준 미달금액에 해당여부재산상속46014-933생산일자 2000.07.27.
AI 요약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91, 1998.2.18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