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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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재일46014-1114생산일자 1999.06.09.
AI 요약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상기의 “제조업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374, 1996.6.5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 정비업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