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택이 철거된 후에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을 양수한 자가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건물과 그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2.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며,
3.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잔금을 청산한 날임.
4. 위 "1"과 "3"의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로 보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 것임.
또한 도시재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위 재개발지구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이 되는 것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