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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가 양도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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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가 양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46014-738생산일자 2000.06.2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일46014-804, 1999.4.27

【질의】

1. 본인외 3인의 보유토지는 1995. 11. 13부로 ○○시 ○○개발사업단(이하 “처분기관” 이라함)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을 받은 바 있음.

2. 동처분과 관련하여 부족 면적의 청산금 교부통보를 1996. 5. 31자로 받았음.

3. 처분기관에서는 당시 통지문을 통해 청산금 교부기간을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금 사정에 의해 교부기간이후 교부시에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였음.

4. 본인 등은 사정에 의해 교부금 신청을 1997. 9. 18에 처분기관에 하였음.

5. 그 후 8차에 거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내역은 표와 같음.

수령

회수

수 령

년월일

수 령 내 역

수령후잔액

원 금

경과이자

수령총액

원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7.9.18

97.12.23

98.3.20

98.9.7

98.11.27

98.12.29

99.1.14

99.3.8

99.4.1

247,245,000

69,092,603

32,162,686

78,196,717

140,209,030

278,842,053

94,398,027

138,208,097

0

907,397

47,837,314

21,083,283

7,790,970

3,157,947

5,601,973

1,791,903

1,167,245,000

247,245,000

70,000,000

80,000,000

100,000,000

148,000,000

282,000,000

100,000,000

140,000,000

1,167,245,000

920,000,000

850,907,397

818,744,711

740,547,994

600,338,964

321,496,911

227,098,884

88,890,787

1,078,354,213

88,890,787

1,167,245,000

88,890,787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환지 청산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소정의 이자분이 양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양도의 시기가 원금 및 이자의 최종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함.

【회신】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4. 위 3)의 경우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ㆍ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ㆍ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5. 위 1)내지 4)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