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468생산일자 2000.12.08.
AI 요약
요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며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회신
본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차보증금 및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1989년도에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1996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082, 1996.9.10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