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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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상속46014-38생산일자 2000.01.10.
AI 요약
요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21, 1999.4.15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 형성한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