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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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재산상속46014-442생산일자 2000.04.08.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396, 1998.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이라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