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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취득자금 입증여부에 따른 과세방법
재산상속46014-556생산일자 2000.05.09.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618, 1997.11.6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