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3939, 1993.11.5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 01254-1351, 92. 6. 1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재일 46070-238, 93. 2. 4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 재일 01254-1197, 92. 5. 16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 01254-1351, ’92. 6. 1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재일 01254-2145, ’91. 7. 23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거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었다가 세대원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없이 당초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무상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그러나 해외근무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