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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ㆍ감산율
재일46014-264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ㆍ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ㆍ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일01254-428, 1992.2.20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ㆍ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당시 해당연도 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거주용 지하실"의 경우 89년은 감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90년은 50%의 감산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위의 감산적용은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물의 지하실은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