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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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329생산일자 1998.02.25.
AI 요약
요지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87(‘98.1.17)호와 같은 내용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87, 1998.1.17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잔금청산 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87, 1998.1.17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잔금청산 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