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70-12, 1996.1.6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한울타리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축전ㆍ후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증축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298, 1997.5.22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지하실의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전ㆍ후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하여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