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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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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
재삼46014-1130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935, 1997.8.13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