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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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재삼46014-1342생산일자 1998.07.1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재산의 이용상황,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85, 1998.5.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기계장치 및 비품은 같은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