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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인 등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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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 등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재삼46014-1386생산일자 1998.07.24.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721, 1998.4.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