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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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에 대한 해석재삼46014-1388생산일자 1998.07.24.
AI 요약
요지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금양임야』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80년에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