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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의 판단
재삼46014-1394생산일자 1998.07.25.
AI 요약
요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귀 질의중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107, 1996.9.13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