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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산입 여부
재삼46014-1398생산일자 1998.07.2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261, 1998.7.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