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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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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1261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증여세액 공제금액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456, 1997.10.16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재삼46014-2833, 1996.12.20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