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산입 여부재삼46014-1399생산일자 1998.07.2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84, 1996.3.25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