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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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 규정 적용방법재삼46014-1477생산일자 1998.08.06.
AI 요약
요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어머니 생존 중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 5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어머니 생존중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함)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