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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 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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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 가액의 산정방법
재삼46014-1497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및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67, 1997.1.14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