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균등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가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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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균등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1498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174, 1998.6.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합병전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312, 1998.7.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