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96, 1998.5.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1566, 1997.6.26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891, 1997.8.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 산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