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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삼46014-1605생산일자 1998.08.2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재산의 이용상황,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342, 1998.7.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재산의 이용상황,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삼46014-2909, 1995.11.6

【질 의】

상기 본인의 남편인 김○○은 1992. 4. 25자 사망하여 상속세를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미달 신고하였음. 그런데 본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속재산 중 1필지를 1995. 10.에 양도하였는데 매수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등기를 이전받기 이전에 그 물건을 은행에 근저당설정하고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줄려고 하는데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재산의 평가를 사망당시 근저당설정으로 인한 은행자체 감정가액으로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는 설.

(을설) 상속재산의 평가를 사망 당시 근저당설정으로 인한 은행자체 감정가액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3년이 지난 1995. 10.경에 은행 대출로 인한 근저당설정으로 채권최고액이 등기부등본상 등재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부터 근저당설정일까지 지가가 뚜렷한 상승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을 근저당설정으로 인한 은행 자체감정가액 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재산을 추가납부해야 한다는 설.

【질 의】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