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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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재삼46014-1674생산일자 1998.09.0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이 실제 영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처분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82, 1994.1.20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그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매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