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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 동생계좌...
질의회신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 동생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고 본인명의로 재산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756생산일자 1998.09.14.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동생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동생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181, 1998.6.29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자녀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으로 시아버지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취득자 본인,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가액으로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