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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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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재삼46014-1827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663, 1998.4.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