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목적사업의 범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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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목적사업의 범위임재삼46014-1828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등 제한내용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39, 1998.9.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322, 1998.7.14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때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출연일 이후 6월이상 계속하여 동령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6월이 경과된 다음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 전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1997. 1. 1 이후 위의 내용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