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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재삼46014-1916생산일자 1998.10.02.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301, 1997.9.26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농지가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관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 46300-2875, ’97. 12. 8

o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o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