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 토지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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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 토지의 평가기준재삼46014-1918생산일자 1998.10.02.
AI 요약
요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등이 합병전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55, 1997.2.27
【질 의】
아래와 같은 땅을 아들에게 1996. 6. 8 증여했는데 이때 적용할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증여부동산 ○○구 ○○동 ○○번지 3,000㎡ 본 증여부동산은 1995. 5. 8 ○○동 ○○번지 300㎡에 동소 ○○번지 1,500㎡, 동소 ○○번지 1,200㎡가 합병되었음.
공시지가고시내역
고 시 일 | ○○동 ○○번지 | ○○동 ○○번지 | ○○동 ○○번지 |
1994. 6. 30 | 360,000 | 800,000 | 850,000 |
1995. 6. 30 | 340,000 | 800,000 | 750,000 |
1996. 6. 28 | 900,000 | 합병으로공시안됨 | 합병으로 공시안됨 |
【회 신】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96. 12. 31 개정전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