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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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재삼46014-1988생산일자 1998.10.15.
AI 요약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17, 1998.10.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