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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시 물납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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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연부연납시 물납신청 기한
재삼46014-1917생산일자 1998.10.02.
AI 요약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946, 1998.5.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상속인중 특정 상속인이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재삼46014-1317, 1998.7.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